[번역행정]필리핀,베트남,호주 등 미성년자 부모미동반동의서
해외 여행을 갈 때 미성년자의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할머니, 삼촌, 이모 포함) 부모미동반 동의서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다. 다만, 기본적으로 부모미동반 동의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국제아동탈취의 위험성 때문이다. 부모미동반 동의서는 그 양식도 나라마다 다르지만, 패스행정사의 영문사실확인 형태의 부모미동반동의서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제없이 제출할 수 있다. 1. 국가별 요구사항에 따른 부모미동반 동의서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비교적 까다로운 규정 영국, 캐나다 등 규정에 따라 준비 기타 국가- 각 국가별 규정 필리핀 WEG(Waiver of Exclusion Ground) 신청제도에 따라 공항에서 수수료를 내고 신청서를 작성한다. 필리핀의 미성년자 나이는 만 15세 미만이다. 위의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까지 규정하고 있다. * 세부는 귀국편 티켓사본 동봉 *필리핀의 경우 항공사에 따라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와 변호사 공증까지 필요한 정도로 나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