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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서비스]미국 시민권/영주권자 한국 재산 상속, 포기, 한정승인, 국외반출 외국환 신고 대행

[미국시민권자서비스]미국 시민권/영주권자 한국 재산 상속, 포기, 한정승인, 국외반출 외국환 신고 대행

패스번역일반행정사사무소는 미국 변호사와 한국 행정사, 협업 법무법인과의 연계 서비스로 해외 시민권자들이 한국 내 재산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이 사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자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인 자녀 등도 미국시민권자 부모의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다. 패스는 크로스보더 서비스로 한국과 미국의 재산을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 미국시민권자가 연락이 없던 부모의 사망소식을 듣고 재산 조회를 해보고 상속을 받거나 포기할 수 있고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가 재혼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위임장에 한국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름이 상이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을 드려 받기도 하는 등 글로벌 시대, 국제 상속의 사례도 다양하다. 1.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재산 상속 미국 시민권자도 대한민
[미국-한국출입국] 미국 시민권 분실 재발급 및 한국출입국 업무 원스톱 서비스

[미국-한국출입국] 미국 시민권 분실 재발급 및 한국출입국 업무 원스톱 서비스

1. 미국 시민권 분실 재발급 국적회복 또는 동포 비자 발급 등을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 원본 제시, 사본 제출이 필요하다. 시민권을 분실하여 발급 연도나 사본조차 없을 경우, 단기 비자에서 장기 체류 비자로 변경할 때도 시민권 원본이 필요하다. 시민권 원본 없이는 출입국에 신분 변경 접수가 불가능하다. (원본 없이도 출입국 업무를 통과시킨 패스만의 노하우! 한국출입국대행 행정사와 미국변호사의 동시 보유로 종합적인 고객별 케이스 대응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상세 케이스별 상담이 필요하며, 케이스마다 대응방법은 다릅니다.) 2. 시민권 증서의 중요성 시민권 증서는 자녀들의 국적 문제나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상속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다.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한국 국적 회복을 원할 때도 시민권 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 패스는 군전문 행정사와의 협업 및 한국법무법
한국에서 미국 재입국 허가서?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법

한국에서 미국 재입국 허가서?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법

패스번역일반행정사사무소는 한국에서 미국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전 과정에서 지원 서류 준비부터 미국 입국 즉시 접수, 미국 대사관에서 허가서 수령 및 모니터링 괌, 사이판으로 지문 변경 (추가 비용) 미국 방문 최소 일주일 전에 의뢰해 주세요. 1. 미국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규정 미국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서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 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으며, 입국 거절이나 I-407 서류에(영주권 반납)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2. 재입국허가서 신청 이유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계획 중이라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는 최대 2년간 유효하며, 영주권 유지에 도움을 준다. 다만, 영주권 취득 후 5년 기간 동안 4년 이상 한국에 계셨다면 1년 재입국허가서가 가능하다. 3.재입국허가서 신청 자격 미국 영주권자/조건부 영주권자 미국에서 서류 접수 및 지문날인 필요 * 일단 I-131재입국허
[미국이민법] 미국 이민비자 신청- 문제되는 한국 범죄기록과 대응

[미국이민법] 미국 이민비자 신청- 문제되는 한국 범죄기록과 대응

미국 이민/ 비이민 비자 신청에 있어 한국/ 미국 등에서의 범죄기록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솔직히 답해야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기록에 기록이 뜬다면 당연히 기록이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해 적합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대응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여타의 법과 달리 이민법만의 해석이 다르고 복잡하여 범죄기록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 범죄는 안되고 저 범죄는 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범죄기록이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데에는 그 범죄를 저지른 해당 주법.국가의 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문구, 최대 구형 가능한 형량 등을 미국 이민법적 시각으로 해석해서 설명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른 국가법과 미국 이민법에서의 범죄가 미치는 영향이 규정된 법에 비추어 적용하여야합니다. 이는 개인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는 힘든 것으로 미국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비자 신청 미국
[비거주자의 부동산 거래 신고] 비거주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신고(외국환, 행정청)

[비거주자의 부동산 거래 신고] 비거주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신고(외국환, 행정청)

세법상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취득신고 및 구청 등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청 신고 절차를 알아봅니다. 1.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출입국법에 따른 거주자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의 차이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에 주소지(친척집도 가능)를 두고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으면 거소증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계좌 개설 및 왠만한 모든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인감을 등록하면 인감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지므로 미국시민권자라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는 것이 이래저래 편하다. 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의 국내 부동산 거래 재외동포이면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단 F-4재외동포 비자가 있다면 부동산 거래 시 (취득 및 매도)에 따른 법원 등기 절차가 상당히 간편해진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 관계없이 일정기간을 거
[국제법] 미국과 한국이름이 다른 경우

[국제법] 미국과 한국이름이 다른 경우

미국 사회보장연금 신청, 미국 친척으로부터 상속을 위해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미국 서류상 이름이 다른 경우 증명 방법 복수국적자 자녀가 부모의 이혼 후 한국 법원을 통해 성을 변경한 경우 미국에서 결혼 후 사망한 아내의 한국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아내의 이름이 전혀 달라 부부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 소셜 연금공단의 경우 외국인은 미국 이민국 제출 서류와 이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케이스별 도움을 드립니다. 1. 동일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많은 경우 미국에서 혼인으로 인해 남편의 성으로 변경한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미국식 이름으로 변경한 경우 미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름으로 법원을 통한 공식 변경이 아닌데도 사용했던 경우 한국에 돌아와 개명한 경우 등 미국에서 미국이름으로 결혼하였고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고자 할 때
[한국행정대행]외국에서 이혼 후 한국 이혼신고 대행

[한국행정대행]외국에서 이혼 후 한국 이혼신고 대행

혼인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이혼하였더라도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가 해외에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는 사람이 해당 주의 실질 거주 요건(3개월 ~1년) 을 만족해야 가능한데 비해 한국은 그러한 요건은 특별히 없다. 다만, 한국이든 미국이든 외국에서의 이혼 자체는 모두 인정된다는 점은 같지만 친권, 양육권 등 자녀라는 중요한 문제는 외국에서의 이혼 판결 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케이스에 따라) 다만, 해외에서의 이혼에 있어 우리나라 이혼과 마찬가지로 아래의 기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재판관할이 있을 것 피고가 송달을 받았거나 소송에 응하였을 것 해외 이혼판결문 번역문 등을 제대로 첨부할 것 1. 해외에서 이혼 후 한국 이혼 신고 이혼의 준거법 ①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 적용 따라서,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 (부부가 함께 살았던 국가 등)에 협의이혼 제도가
[미국이민법] 미국시민권 증서가 왜 중요한가 -시민권재발급대리

[미국이민법] 미국시민권 증서가 왜 중요한가 -시민권재발급대리

미국 시민권 증서는 단 한번만 발급되며, 분실하는 경우 재발급을 하려면 분명 여권이 있고 소셜번호가 있어도 기타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은 연월일, 발급받은 State 등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재발급 받는 것이 쉽지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시민권 증서 재발급 의뢰는 많은 경우 국적회복을 위해 (최근에는 국적상실 단계부터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면 F-4 재외동포까진 시민권증서 원본 없이 가능해도 결국 국적회복을 하려면 시민권 증서 원본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 외에도 부모를 통해 영주권으로 입국했다 18세 전에 부모 중 한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경우 등에도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여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여권 갱신이나, 추후 한국에서의 국적상실 신고 및 F-4 , 국적회복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민권 재발급은 N-565, 부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N-600양식으로 시민권을 발급받는다. 1. 미국 시민권
[국제이혼] 한국에서 이혼 후 미국대사관 이혼진술공증 받기

[국제이혼] 한국에서 이혼 후 미국대사관 이혼진술공증 받기

국제결혼에 비해 국제 이혼은 서로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인정받는 절차가 복잡하다. 두 부부 중 한명이 한국에 상거소가 있다거나 기타 사유로 관할권이 인정되어 한국에서 이혼이 성립되면 미국에서도 인정이 된다. 다만, 인정이라는 것이 한국처럼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혼인관계증며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되는 제도가 없으므로 단순 서류상 마무리란 개념은 없다. 대부분의 주에서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해당 주의 이혼판결(한국판결을 해당 주에서 인정) 을 받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한국 이혼 판결문등을 추후 미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 증빙을 남기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1. 국제이혼-한국에서 이혼할 경우에는 가능한 재판상 이혼의 형태로 국제이혼의 경우 한국과 달리 많은 국가들은 협의이혼제도가 없다. 미국 또한 뉴욕주,앨러배마 주, 뉴멕시코 주 등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협의 이혼 (uncontested divorce)제도가 없다. 대부분 재판상 이혼의 형태로 가능하고 따라서 한국에서 협의
[국제이혼] F-6 외국인 이혼부터 이혼 후 한국 체류 비자 연장까지

[국제이혼] F-6 외국인 이혼부터 이혼 후 한국 체류 비자 연장까지

국제이혼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보다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어 그 과정이 복잡하다. 한국 출입국법상 결혼비자는 F-6-1비자인데, 한국인과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했는데도 F-6비자로 2년 이상 체류 후 영주권 또는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한데도 여러가지 이유로 F-6 를 연장하며 거주하신 분들이 많다. F-6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추후 한국에 체류하기 위한 출입국법까지 고려해야한다. F-6 비자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한국에 체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해보겠다. 1. 국제이혼-이혼 시점부터 출입국법을 고려해야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각종 형사 사건이나(음주운전, 폭행, 마약 범죄등) 가사 사건(가정폭력, 이혼 등) 의 문제가 발생하면 외국인은 한국인과 다르게 또 하나 더 걱정해야하는 것이 바로 출입국법이다.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국내체류중인 F-4 비자 소지자(재외동포비자)또한 본인이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음주운전
[국제계약법] K드라마 투자 제작 배급 계약서 번역 및 검토

[국제계약법] K드라마 투자 제작 배급 계약서 번역 및 검토

오징어게임, 기생충을 비롯하여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데뷔가 일상이 되었고 한국의 위상이 실감나는 시대다. 이러하다보다 한국 컨텐츠를 합작하여 제작하거나 해외 보급하는 계약 공연 계약 등이 늘고 있는데, 해외 저작권 등록 등 한국 아티스트들, 제작사 들의 권리 확보는 미국 등에 비해 아직 미비하다. 국제 계약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 한국이 을의 입장에서 해외 계약 상대자의 수십페이지 영문 계약 초본을 받고 그대로 서명하던 것에서 이제는 한국이 갑의 입장이 된 경우가 많으니 영문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나의 권리를 확보해야할 때다. 한국 드라마의 해외 제작을 위한 투자 제작 배급 계약서의 번역 및 검토 요청에 따라 일단은 항상 그렇듯 급하게 계약하는 것 자체에 급급하신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외국에서 계약해주면 마음 급하게 감사하게 을의 입장이 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한국이 갑인 경우가 많다. 이에, 갑의 입장에서든 을의 입장에서든 외국 계약서 체계를 익히고 권리 확보를
[미국대사관업무]미성년자 미국여권 갱신(부모 1인 미동반인경우)

[미국대사관업무]미성년자 미국여권 갱신(부모 1인 미동반인경우)

미성년자의 미국여권은 5년마다 갱신해야한다. 아이들은 5년 사이 급성장하기 때문에 여권사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만 1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양 부모가 함께 동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유는 부모 중 하나가 아이를 납치하려는 의도 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미국시민권자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절차 만 15세 이하 미성년자 어린이의 여권 재발급은 부모와 함께 동반하여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한다. 부모 중 1인이 해외로 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약 부모 중 1인이 동반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의 동의서 DS-3053(Statement of Consent)을 서명공증받아 제출해야한다. 서명공증이란 공증은 여러종류가 있는데, 패스에서 원스톱 처리해 드리는 공증은 번역공증(사본공증)이며 서명공증은 해당 거주지의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한 것을 확인받는 공증이다. 부모의 동의 공증서를 받기 힘든 긴급한 상황에서는 DS-5525(Statement of Exigent/
※패스 상담 구글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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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문의를 위해 유첨 구글폼에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더욱 준비된 답변과 상담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1. 패스번역일반행정사 사무소 상담 구글폼 아래 구글폼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패스 미국변호사&한국행정사 사무소 상담 안내 모든 상담은 유료예약상담제입니다. 상담 후 수임 계약시 상담비는 수임료에서 차감 면제됩니다. 기본 상담료 방문/줌 화상상담: 165,000원(부가세 포함, 30분 기준) 전화상담: 77,000원 (부가세 포함, 30분 기준) 절차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유미라 미국변호사/한국행정사가 리뷰 후 예약 일정 조율> 상담 예약 확정 안내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404-183409 패스번역일반행정사사무소 패스번역일반행정사 위치 https://maps.app.goo.gl/MYNMCmURbR7R1gdbA 상담 내용은 비밀을 유... docs.google.com 2.패스 상담 절차 안내 3.패스번역일반행정사 강남 본
[미국이민법]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한 한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 자녀의 미국시민권 취득 성공사례(CRBA)

[미국이민법]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한 한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 자녀의 미국시민권 취득 성공사례(CRBA)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한국인 사이에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미국 대사관을 통한 출생신고(CRBA)를 하게 되면 출생신고가 곧 미국시민권 증서가 되며 추후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따라서, 추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이민을 갈거라 출생신고를 굳이 안할게 아니라 미국대사관을 통한 CRBA를 취득해야 복수국적 인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 CRBA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1.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 거주중이 부모와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 미국 대사관을 통한 CRBA 즉 대사관 출생신고가 곧 미국 시민권 취득을 의미한다. 2.대사관 출생신고를 통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장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살면서 자녀를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라도 출산 이후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권자라면
[미국 소셜연금] 한국 역이민 재외동포/영주권/영주권 반납자/미국 주재원/미국시민과 한국에서만 결혼한 경우 소셜연금 신청 Q&A

[미국 소셜연금] 한국 역이민 재외동포/영주권/영주권 반납자/미국 주재원/미국시민과 한국에서만 결혼한 경우 소셜연금 신청 Q&A

미국 소셜연금 관련 각종 케이스별 Q&A 1. 미국 소셜연금과 체류 신분 미국 Social Security Benefit( 소셜 연금)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한국과 미국은 상호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이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영주권을 반납하여도 소셜연금을 한국에서 계속하여 받거나 새로이 신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소셜연금 세금 원청징수 여부 한국으로 역이민하여 복수국적자로 살던 영주권자이든 영주권 반납 후 한국국적으로 살던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만 혼인신고하였던 미국 시민권자와 과거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이혼하고 한국에 돌아왔던 (이혼하고 남편이 재혼하였다 하더라도) 모두 수령 가능하다. 다만, 한국에서 소셜연금을 받을 경우 해외거주자에게 세금 상계를 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원청징수를 하게 되고 미국 거주자처럼 추후 세금 상계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주권자거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경우는 25.5프로
[한국법 뉴스] 헌재 유류분제도 위헌 판결!!

[한국법 뉴스] 헌재 유류분제도 위헌 판결!!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던 관행에 따라 상속을 받지 못하는 다른 자식들에게도 권리를 주자는 취지가 유류분 제도였다 .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과거 농경사회로 부모의 재산 형성에 자식들도 기여하고 그 재산의 상속으로 자식들이 살아가던 문화와 달리 요즈음은 구하라 케이스처럼 부모노릇 자식노릇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 대법원에서 유류분제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장남에게 몰빵하고 부모 봉양한 딸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는 식의 상속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에 따라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구하라 케이스와 같이 요즈음은 부모 봉양 자체가 드물고 기여도에 따른 재산 상속의 여지를 키우기 위해 유류분제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 시대가 달라지고 법도 그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
미국시민권자 상속포기 아포스티유 대행

미국시민권자 상속포기 아포스티유 대행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미국에 오랫동안 살아왔고 한국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 상속을 하시는 경우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 방문하지 않고 상속포기 절차 미국 서류 작성 및 아포스티유 한국 부동산 상속포기 등기까지 원스톱 서비스 1.외국에 사는 자녀에게도 한국부모의 재산이 상속된다 한국의 상속법 한국의 상속법은 고인의 사망당시 국적에 따른다. 즉, 고인이 한국인이라면 해외로 어릴 때 입양가서 국적도 해외국적인 사람도 상속권자가 된다. 한국법에 따른 상속인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2.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외국 시민권자가 채무가 많아서 상속 받아도 채무 변제로
[번역행정]필리핀,베트남,호주 등 미성년자 부모미동반동의서

[번역행정]필리핀,베트남,호주 등 미성년자 부모미동반동의서

해외 여행을 갈 때 미성년자의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할머니, 삼촌, 이모 포함) 부모미동반 동의서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다. 다만, 기본적으로 부모미동반 동의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국제아동탈취의 위험성 때문이다. 부모미동반 동의서는 그 양식도 나라마다 다르지만, 패스행정사의 영문사실확인 형태의 부모미동반동의서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제없이 제출할 수 있다. 1. 국가별 요구사항에 따른 부모미동반 동의서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비교적 까다로운 규정 영국, 캐나다 등 규정에 따라 준비 기타 국가- 각 국가별 규정 필리핀 WEG(Waiver of Exclusion Ground) 신청제도에 따라 공항에서 수수료를 내고 신청서를 작성한다. 필리핀의 미성년자 나이는 만 15세 미만이다. 위의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까지 규정하고 있다. * 세부는 귀국편 티켓사본 동봉 *필리핀의 경우 항공사에 따라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와 변호사 공증까지 필요한 정도로 나뉜
[한국 번역행정] 미국사망증명서 번역인증 및 상속포기

[한국 번역행정] 미국사망증명서 번역인증 및 상속포기

미국에서 사망한 한국인의 사망증명서 번역 인증 및 한국 직계가족의 상속포기 1.외국에서 사망한 부모.미혼 자녀에 대한 직계가족의 상속포기 한국의 상속법 한국의 상속법은 고인의 사망당시 국적에 따른다. 즉, 고인이 한국인이라면 한국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고 한국직계가족들은 이에 따른 상속을 받게 된다. 이번에는 외국에서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미혼 자녀에 대해 한국에서 혹시 모를 빛 등이 있을 염려에 한국부모님이 상속포기를 진행하신 케이스다. 미국 사망증명서는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번역을 매번 새로 해야한다. 한국처럼 한번 번역하면 계속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사망 원인을 상세히도 기록해서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다보니 이번처럼 젊은 사람이 사망한 케이스는 너무 안타깝다 . 한국법에 따른 상속인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
[미국이민법-범죄기록 판결문 번역인증] 미국이민국 제출용 범죄기록 번역인증

[미국이민법-범죄기록 판결문 번역인증] 미국이민국 제출용 범죄기록 번역인증

미국 이민/비이민 비자 신청 시에는 범죄기록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명령이라도 모두 솔직히 답하고 관련 판결문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1. 미국 이민법상 범죄기록 질문에 대한 답변 미국 이민법상 거절사유가 될 수 있는 비도덕적 범죄는 특별히 규정된 것은 아니나 대표적으로 사기, 절도, 횡령, 이민법 위반, 가정폭력이 들어간다. 미국이민법상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하냐 아니냐는 그 범죄와 처벌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미국법에 비추어보아 어떻게 처리될 범죄사항이냐와 한국법상 최대 구형가능한 형벌이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해야한다. 즉, 미국법과 한국법을 모두 이해한 상태여야 대응이 가능하다. 2. 미국이민법 위반이나 CIMT(비도덕적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 등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약식명령 등의 경우에는 형사벌에 해당하는 벌금형보다 약한 경우이므로 범죄기록에 대해 변호사 대응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물론 반복된 경우는 다르지만) 판결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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