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비이민 비자 신청 시에는 범죄기록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명령이라도 모두 솔직히 답하고 관련 판결문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1. 미국 이민법상 범죄기록 질문에 대한 답변 미국 이민법상 거절사유가 될 수 있는 비도덕적 범죄는 특별히 규정된 것은 아니나 대표적으로 사기, 절도, 횡령, 이민법 위반, 가정폭력이 들어간다.
미국이민법상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하냐 아니냐는 그 범죄와 처벌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미국법에 비추어보아 어떻게 처리될 범죄사항이냐와 한국법상 최대 구형가능한 형벌이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해야한다. 즉, 미국법과 한국법을 모두 이해한 상태여야 대응이 가능하다. 2.
미국이민법 위반이나 CIMT(비도덕적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 등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약식명령 등의 경우에는 형사벌에 해당하는 벌금형보다 약한 경우이므로 범죄기록에 대해 변호사 대응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물론 반복된 경우는 다르지만) 판결문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