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망한 한국인의 사망증명서 번역 인증 및 한국 직계가족의 상속포기 1.외국에서 사망한 부모.미혼 자녀에 대한 직계가족의 상속포기 한국의 상속법 한국의 상속법은 고인의 사망당시 국적에 따른다. 즉, 고인이 한국인이라면 한국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고 한국직계가족들은 이에 따른 상속을 받게 된다.
이번에는 외국에서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미혼 자녀에 대해 한국에서 혹시 모를 빛 등이 있을 염려에 한국부모님이 상속포기를 진행하신 케이스다. 미국 사망증명서는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번역을 매번 새로 해야한다.
한국처럼 한번 번역하면 계속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사망 원인을 상세히도 기록해서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다보니 이번처럼 젊은 사람이 사망한 케이스는 너무 안타깝다 .
한국법에 따른 상속인 1. 태아(胎兒)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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