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보다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어 그 과정이 복잡하다. 한국 출입국법상 결혼비자는 F-6-1비자인데, 한국인과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했는데도 F-6비자로 2년 이상 체류 후 영주권 또는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한데도 여러가지 이유로 F-6 를 연장하며 거주하신 분들이 많다.
F-6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추후 한국에 체류하기 위한 출입국법까지 고려해야한다. F-6 비자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한국에 체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해보겠다. 1. 국제이혼-이혼 시점부터 출입국법을 고려해야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각종 형사 사건이나(음주운전, 폭행, 마약 범죄등) 가사 사건(가정폭력, 이혼 등) 의 문제가 발생하면 외국인은 한국인과 다르게 또 하나 더 걱정해야하는 것이 바로 출입국법이다.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국내체류중인 F-4 비자 소지자(재외동포비자)또한 본인이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