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번역일반행정사사무소는 한국에서 미국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전 과정에서 지원 서류 준비부터 미국 입국 즉시 접수, 미국 대사관에서 허가서 수령 및 모니터링 괌, 사이판으로 지문 변경 (추가 비용) 미국 방문 최소 일주일 전에 의뢰해 주세요. 1. 미국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규정 미국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서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 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으며, 입국 거절이나 I-407 서류에(영주권 반납)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2. 재입국허가서 신청 이유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계획 중이라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는 최대 2년간 유효하며, 영주권 유지에 도움을 준다. 다만, 영주권 취득 후 5년 기간 동안 4년 이상 한국에 계셨다면 1년 재입국허가서가 가능하다. 3.재입국허가서 신청 자격 미국 영주권자/조건부 영주권자 미국에서 서류 접수 및 지문날인 필요 * 일단 I-131재입국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