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한국인 사이에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미국 대사관을 통한 출생신고(CRBA)를 하게 되면 출생신고가 곧 미국시민권 증서가 되며 추후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따라서, 추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이민을 갈거라 출생신고를 굳이 안할게 아니라 미국대사관을 통한 CRBA를 취득해야 복수국적 인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 CRBA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1.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 거주중이 부모와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 미국 대사관을 통한 CRBA 즉 대사관 출생신고가 곧 미국 시민권 취득을 의미한다. 2.대사관 출생신고를 통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장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살면서 자녀를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라도 출산 이후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권자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