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비이민 비자 신청에 있어 한국/ 미국 등에서의 범죄기록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솔직히 답해야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기록에 기록이 뜬다면 당연히 기록이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해 적합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대응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여타의 법과 달리 이민법만의 해석이 다르고 복잡하여 범죄기록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 범죄는 안되고 저 범죄는 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범죄기록이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데에는 그 범죄를 저지른 해당 주법.국가의 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문구, 최대 구형 가능한 형량 등을 미국 이민법적 시각으로 해석해서 설명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른 국가법과 미국 이민법에서의 범죄가 미치는 영향이 규정된 법에 비추어 적용하여야합니다. 이는 개인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는 힘든 것으로 미국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비자 신청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