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이혼하였더라도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가 해외에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는 사람이 해당 주의 실질 거주 요건(3개월 ~1년) 을 만족해야 가능한데 비해 한국은 그러한 요건은 특별히 없다.
다만, 한국이든 미국이든 외국에서의 이혼 자체는 모두 인정된다는 점은 같지만 친권, 양육권 등 자녀라는 중요한 문제는 외국에서의 이혼 판결 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케이스에 따라) 다만, 해외에서의 이혼에 있어 우리나라 이혼과 마찬가지로 아래의 기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재판관할이 있을 것 피고가 송달을 받았거나 소송에 응하였을 것 해외 이혼판결문 번역문 등을 제대로 첨부할 것 1. 해외에서 이혼 후 한국 이혼 신고 이혼의 준거법 ①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 적용 따라서,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 (부부가 함께 살았던 국가 등)에 협의이혼 제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