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던 관행에 따라 상속을 받지 못하는 다른 자식들에게도 권리를 주자는 취지가 유류분 제도였다 .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과거 농경사회로 부모의 재산 형성에 자식들도 기여하고 그 재산의 상속으로 자식들이 살아가던 문화와 달리 요즈음은 구하라 케이스처럼 부모노릇 자식노릇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 대법원에서 유류분제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장남에게 몰빵하고 부모 봉양한 딸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는 식의 상속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에 따라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구하라 케이스와 같이 요즈음은 부모 봉양 자체가 드물고 기여도에 따른 재산 상속의 여지를 키우기 위해 유류분제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

시대가 달라지고 법도 그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