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증서는 단 한번만 발급되며, 분실하는 경우 재발급을 하려면 분명 여권이 있고 소셜번호가 있어도 기타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은 연월일, 발급받은 State 등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재발급 받는 것이 쉽지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시민권 증서 재발급 의뢰는 많은 경우 국적회복을 위해 (최근에는 국적상실 단계부터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면 F-4 재외동포까진 시민권증서 원본 없이 가능해도 결국 국적회복을 하려면 시민권 증서 원본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 외에도 부모를 통해 영주권으로 입국했다 18세 전에 부모 중 한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경우 등에도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여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여권 갱신이나, 추후 한국에서의 국적상실 신고 및 F-4 , 국적회복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민권 재발급은 N-565, 부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N-600양식으로 시민권을 발급받는다. 1. 미국 시민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