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취득신고 및 구청 등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청 신고 절차를 알아봅니다. 1.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출입국법에 따른 거주자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의 차이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에 주소지(친척집도 가능)를 두고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으면 거소증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계좌 개설 및 왠만한 모든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인감을 등록하면 인감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지므로 미국시민권자라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는 것이 이래저래 편하다. 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의 국내 부동산 거래 재외동포이면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단 F-4재외동포 비자가 있다면 부동산 거래 시 (취득 및 매도)에 따른 법원 등기 절차가 상당히 간편해진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 관계없이 일정기간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