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셜연금 관련 각종 케이스별 Q&A 1. 미국 소셜연금과 체류 신분 미국 Social Security Benefit( 소셜 연금)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한국과 미국은 상호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이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영주권을 반납하여도 소셜연금을 한국에서 계속하여 받거나 새로이 신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소셜연금 세금 원청징수 여부 한국으로 역이민하여 복수국적자로 살던 영주권자이든 영주권 반납 후 한국국적으로 살던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만 혼인신고하였던 미국 시민권자와 과거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이혼하고 한국에 돌아왔던 (이혼하고 남편이 재혼하였다 하더라도) 모두 수령 가능하다.

다만, 한국에서 소셜연금을 받을 경우 해외거주자에게 세금 상계를 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원청징수를 하게 되고 미국 거주자처럼 추후 세금 상계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주권자거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경우는 25.5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