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에 비해 국제 이혼은 서로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인정받는 절차가 복잡하다. 두 부부 중 한명이 한국에 상거소가 있다거나 기타 사유로 관할권이 인정되어 한국에서 이혼이 성립되면 미국에서도 인정이 된다.
다만, 인정이라는 것이 한국처럼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혼인관계증며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되는 제도가 없으므로 단순 서류상 마무리란 개념은 없다. 대부분의 주에서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해당 주의 이혼판결(한국판결을 해당 주에서 인정) 을 받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한국 이혼 판결문등을 추후 미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 증빙을 남기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1.
국제이혼-한국에서 이혼할 경우에는 가능한 재판상 이혼의 형태로 국제이혼의 경우 한국과 달리 많은 국가들은 협의이혼제도가 없다. 미국 또한 뉴욕주,앨러배마 주, 뉴멕시코 주 등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협의 이혼 (uncontested divorce)제도가 없다.
대부분 재판상 이혼의 형태로 가능하고 따라서 한국에서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