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미국에 오랫동안 살아왔고 한국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 상속을 하시는 경우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 방문하지 않고 상속포기 절차 미국 서류 작성 및 아포스티유 한국 부동산 상속포기 등기까지 원스톱 서비스 1.외국에 사는 자녀에게도 한국부모의 재산이 상속된다 한국의 상속법 한국의 상속법은 고인의 사망당시 국적에 따른다. 즉, 고인이 한국인이라면 해외로 어릴 때 입양가서 국적도 해외국적인 사람도 상속권자가 된다.
한국법에 따른 상속인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2.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외국 시민권자가 채무가 많아서 상속 받아도 채무 변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