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번역일반행정사사무소는 미국 변호사와 한국 행정사, 협업 법무법인과의 연계 서비스로 해외 시민권자들이 한국 내 재산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이 사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자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인 자녀 등도 미국시민권자 부모의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다. 패스는 크로스보더 서비스로 한국과 미국의 재산을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
미국시민권자가 연락이 없던 부모의 사망소식을 듣고 재산 조회를 해보고 상속을 받거나 포기할 수 있고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가 재혼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위임장에 한국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름이 상이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을 드려 받기도 하는 등 글로벌 시대, 국제 상속의 사례도 다양하다. 1.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재산 상속 미국 시민권자도 대한민...